한국패션협회(회장 공석붕)는 최근 한국어패럴봉제산업협회가 해체됨에
따라 그동안 어패럴봉제산업협회가 해오던 "의류제조용 직물의 원산지
표시면제 실수요자 확인업무"를 위임받았다. 또 두 협회가 함께 수행하던
"수입모직물및 모혼방 직물의 품질표시 면제 실수요자 확인업무"는
단독으로 처리케 됐다.

"의류제조용 직물의 원산지 표시면제 실수요자 확인업무"란 봉제업자나
기성복 제조업자가 직물을 직접 수입,의류제조를 하는 경우 직물의
양변이나 끝부분에 날염 금은박 기타의 방법으로 의류제조용 직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패션협회측은 또 한국어패럴봉제산업협회 회원사였다고 해서
패션협회의 회원으로 자동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