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정년퇴임해도 의보혜택...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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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의료보험혜택을 계속 받
게된다.
또 현재 월급여의 3%이상을 떼도록 되어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율
하한선이 2%이상으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등을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정년퇴직하더라도 연금에서
의보료를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의보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정년퇴직과 함께 의보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왔다.
이에따라 공무원등은 퇴직후 다시 지역의보에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덜게될
뿐 아니라 성인병무료검진등을 노년기에도 계속 받을수 있게됐다.
그러나 정년퇴직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수 없도록 했다.
이방안은 또 단독가구주가 많은 공단직장의보조합등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비해 보험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에따라 직장의보율을 현행
3~8%에서 2~8%로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1백53개 직장조합중 생산직근로자위주로 구성된
30여개의 공단직장의보조합은 매월 보수의 2%만을 보험료로 부담하면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 상반기중 보험재정이 취약한 농 어민대상 지역의보
조합에 1백30억원을 보조하는등 연말까지 모두 3백26억원을 지원,재정압박
을 받고있는 지역의보조합의 고액진료비를 공동부담키로했다.
게된다.
또 현재 월급여의 3%이상을 떼도록 되어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율
하한선이 2%이상으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등을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정년퇴직하더라도 연금에서
의보료를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의보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정년퇴직과 함께 의보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왔다.
이에따라 공무원등은 퇴직후 다시 지역의보에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덜게될
뿐 아니라 성인병무료검진등을 노년기에도 계속 받을수 있게됐다.
그러나 정년퇴직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수 없도록 했다.
이방안은 또 단독가구주가 많은 공단직장의보조합등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비해 보험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에따라 직장의보율을 현행
3~8%에서 2~8%로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1백53개 직장조합중 생산직근로자위주로 구성된
30여개의 공단직장의보조합은 매월 보수의 2%만을 보험료로 부담하면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 상반기중 보험재정이 취약한 농 어민대상 지역의보
조합에 1백30억원을 보조하는등 연말까지 모두 3백26억원을 지원,재정압박
을 받고있는 지역의보조합의 고액진료비를 공동부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