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일시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해고무효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회사측은 구속기간중의 임금도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는 22일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근로자 최건병씨가 회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측은 최씨에게 구속기간중 임근 2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징계해고로 원고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해고기간중 원고가 일시 구속됐다 하더라도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해고라는 회사측은 귀책사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