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꺾기'부활...상환연장조건 연리3%예금 종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낮은 금리의
예금에 별도가입할 것을 종용, 물의를 빚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이 1년전 대출을 받을 때 3년짜리 개발신탁에 가입토록 꺾
기 예금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조정으로 대출당시의 강제예금금리가 대출금
리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유로 금리차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연장을 거부하
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상환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기업
자유예금 등 연 3%짜리 저금리로 일정액수를 추가 예치하도록 기업에 종용,
기업들로 부터 사실상 꺾기가 부활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기업이 제2금융권에 예금을 하면 제2금융권에서 은행에 커액을 예금
하고 대출대상을 해당기업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던 이른바 `브릿
지 론'' 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로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과 은
행간에 `약정위반''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이맘때 연 12.5%의 3년만기 개발신탁 등 꺾기 예금
을 받는 조건으로 연 13.5~14%의 1년짜리 대출을 했던 은행들이 올들어 두
차례 금리인하로 예금금리는 약정기간까지 종전금리를, 대출금리는 즉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기업측에 "저금리의 다른 금융상품에 추가예금을 해
금리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기업자유예
금에 추가로 예금을 하거나 외환거래 등으로 금리를 보전토록 하는 신종
꺾기 요구를 하고 있다.
예금에 별도가입할 것을 종용, 물의를 빚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이 1년전 대출을 받을 때 3년짜리 개발신탁에 가입토록 꺾
기 예금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조정으로 대출당시의 강제예금금리가 대출금
리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유로 금리차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연장을 거부하
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상환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기업
자유예금 등 연 3%짜리 저금리로 일정액수를 추가 예치하도록 기업에 종용,
기업들로 부터 사실상 꺾기가 부활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기업이 제2금융권에 예금을 하면 제2금융권에서 은행에 커액을 예금
하고 대출대상을 해당기업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던 이른바 `브릿
지 론'' 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로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과 은
행간에 `약정위반''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이맘때 연 12.5%의 3년만기 개발신탁 등 꺾기 예금
을 받는 조건으로 연 13.5~14%의 1년짜리 대출을 했던 은행들이 올들어 두
차례 금리인하로 예금금리는 약정기간까지 종전금리를, 대출금리는 즉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기업측에 "저금리의 다른 금융상품에 추가예금을 해
금리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기업자유예
금에 추가로 예금을 하거나 외환거래 등으로 금리를 보전토록 하는 신종
꺾기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