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등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집행기관들은 실제로 내달시행에 들어
가기위해 각공종이나 공사건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
구,재무부의 전체적인 심사기준이 나오지 않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PQ제시행과 관련,지금까지 항만이나 댐,교량등 14개 대상공종만
정해졌을뿐 적용대상공사의 규모조차 확정발표되지 않고 있어 관계당
국의 업무태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이에따라 설령 이달안으로 재무부의 지침이 확정 발표된다 하더라도
발주기관들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PQ제는 오는 10월께나가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