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대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으면서도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
식을 위장분산해 놓은 법인들은 올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놓고
국세청의 정밀분석을 받게 된다. 또 기업주가 지출해야할 개인적인 비용을
접대비,복리후생비등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는등 기업실정에 비해 소비성경비
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법인도 법인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받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호텔,콘도,골프장,각종 오락시설등 소비
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도 중점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관
리강화방안"을 확정,올해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법인세 징수강
화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주식위장분산법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백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의 경우 자본금이 50억원을 넘는 법인과 61대 그룹의 계열사(공정거
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등을 주된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올해는 새정부의 사정활동에 발맞춰 이들법인들이 분석의 초점이 된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납부대상인 10만여개 법인중 이들 법인과 5년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않은 기업등을 포함한 1만5천개 법인이 서면분석대상이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서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나타나면 다음해 정기법
인세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곤 했으나 올해부터는 발견 즉시 세무서에서 그기
업에 나가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