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적게
물도록 해주는가 하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국공유지를 골프연습
장으로 싼 값에 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수영장에 설
치된 골프연습장 터 5천여 가운데 90년 공시지가가 53만원이던, 이 골
프연습장 대표 정아무개씨 소유의 연무동 1-1 1천1백35 를 지난해에 43
만2천원으로 낮게 책정하는 등 이 일대 정씨의 사유지 3필지 5천1백12
에 대해 토지등급이 상승했는데도 공시지가는 2년 전에 비해 14만2천~1만
8천원씩 각각 낮게 책정해 세금을 적게 물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시는 또 지난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무동 2-4 일대 국
공유지 1만2천2백16 를 정씨에게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로
89년 임대가격 2천3백43만5천여원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1천1백52만8
천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