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차량들이 수원시내 주택가 골목을 마구 침범,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장애와 소음공해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는 2.5톤 이상의 화물차와 16인승 이상의 버스 등 중대형차량들은 차
량등록 때 별도의 차고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해 `밤샘주차''등 불법주차가 성항하고 있기 때문이
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수원시 영화동 북문일대와 송죽동 수일여중 인근 주
택가 이면도로에는 15톤 대형트럭과 회사통근버스등 대형차량들이 낮부터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퇴근시간 이후 밤샘주차를 위해 중대형차량들이 더
욱 몰리고 있다.

박호용씨(35.회사원.수원시 파장동422)는 "대형차량이 길을 가로 막은
채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아니라 골목길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관계자는 "중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면
도로 등에서의 밤샘주차 등을 보다 강력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따라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