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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제실시권 적용...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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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보호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는 의장권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표를 재등록할때 사용실적
    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16일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장및 상표법개정안을 마련, 이
    달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개정키로한 의장법은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결과에
    따라 보호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등록된 의장이 정당
    한이유없이 사용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다른 사람에
    게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하는 강제실시권을 설정했다.
    상표법은 보호기간 10년후 재등록할때 사용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재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권리만료전 1년안에 재등록토록한
    조항에 유예기간을 둬 착오로 재등록시기를 놓쳐 권리를 잃게되는 경우를
    방지토록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국내제도를 고치고 재
    등록시 상표사용실적심사등으로인한 심사적체를 해소키위해 이번 법개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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