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으로부터 81억원의
세금추징 통지를 받은 (주)건영이 "해당 신고가격으로 이미 당국의 토지
거래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
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건영이 89년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토지 5천8백
32평을 서울신탁은행등 8개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하면서 2백71억원에 달
하는 토지거래가격을 97억원이나 적은 1백74억원으로 신고,세금을 탈세
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등 총81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지했
다.
국세청은 건영측과 주택조합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토지대금이 명시
되지 않았지만 건영이 지난 90년말 조합측에 토지대금 2백71억원을 독촉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토지대금이 2백71억원으로 기록된 회
의록을 근거로 건영측이 토지거래대금을 축소신고,탈세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건영은 토지거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청으로부터 거래
가격을 1백74억원으로신고,거래허가를 받은 만큼 정당한 거래라며 국세
청의 세금추징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처럼 국세청과 건영이 토지거래가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정부가 투기진정 및 토지가격 상승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
거래허가제가 현실적으로 토지거래자들의 거래가격 허위신고를 조장하는
등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