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5일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
고 안기부법 개정.도청방지법 제정등에 합의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 김대통령의 의견에 별다
른 이의를 제기치 않아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
김대통령과 이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를 3주 회기로 여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주요한 대북정책수립때 야당에 사전설명을 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2시간 25분여에 걸친 회담에서 화합차원에서 해직교사의
복직 검토,지자제 95년이전 실시,일부 선거의 통폐합 실시 및 통합선거기본
법 제정검토 등을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이대표와 과거청산을 위한 10대 요구와 관련,역사의 심판에 맡
기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보안법 개정과 관련,남북대치상황과 북한의 핵개발등
현실과 4당체제 아래서 독소조항이 상당히 제거됐다는 이유등을 들어 현재
로는 보안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대표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
치 않았다.
김대통령은 안기부법은 미국,독일 정보기관의 활동수준 범위에서 개정할
생각이라며 여야의원들을 이들 국가에 파견,미국,독일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안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나 다시는 그런 일
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예산낭비와 안보이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평화의 댐 건설경
위 및 결정과정을 조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관련,경제.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시할
생각이라며 실시시기는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