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득세중과 제소...안성CC "58억부과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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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중
과처분의 적법성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안성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일(구 한일스포츠)은 14일 지난해
4월 개장한 이 골프장에 대해 안성군수가 사치성재산이라며 취득세등 58억5
천여만원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군수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
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일은 소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도입연수가 1백여년에 달하고 골프
인구도 1백50만명을 넘어서는등 대중스포츠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다
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처분의 적법성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안성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일(구 한일스포츠)은 14일 지난해
4월 개장한 이 골프장에 대해 안성군수가 사치성재산이라며 취득세등 58억5
천여만원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군수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
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일은 소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도입연수가 1백여년에 달하고 골프
인구도 1백50만명을 넘어서는등 대중스포츠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다
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