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개발신탁제 시행...정부, 내년부터 상가지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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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휴국유지를 민간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가 이 토지를 개발,
관리해주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개발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국유지개발신탁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14일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유휴국유지를 개발함
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법
을 개정,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근거조항을 만든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유지개발신탁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이 아닌 잡종재산(토
지와 그 정착물)으로 한정하고 신탁기간은 최장20년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따라 교환이나 양여등 국유지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국유재산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을 포함시키
기로 했다.
관리해주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개발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국유지개발신탁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14일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유휴국유지를 개발함
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법
을 개정,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근거조항을 만든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유지개발신탁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이 아닌 잡종재산(토
지와 그 정착물)으로 한정하고 신탁기간은 최장20년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따라 교환이나 양여등 국유지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국유재산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을 포함시키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