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공판이 14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
다.
삼성종합건설 전대표 남정우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사고발생 4개
월여전인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지하전력구공사의 붕락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보고를 받았을뿐이며 공사중단 여부등은 현장소장 소관"이라고 말했
다.
남전대표 김창경 토목사업본부장(52)등 삼성종건간부들은 도의적인 책
임을 느끼지만 업무상과실은 없었다며 검찰측주장을 대체로 부인했고 권
오훈현장소장등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검찰주장을 대체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