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취득세중과 처분 적법성 여부 법정에서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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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의 적법성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안성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일(구 한일스포츠)은 14일 지난해
4월 개장한 이 골프장에 대해 안성군수가 사치성재산이라며 취득세등 58억
5천여만원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군수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일은 소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도입연수가 1백여년에 달하고 골프
인구도 1백50만명을 넘어서는등 대중스포츠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다
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과처분의 적법성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안성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일(구 한일스포츠)은 14일 지난해
4월 개장한 이 골프장에 대해 안성군수가 사치성재산이라며 취득세등 58억
5천여만원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군수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일은 소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도입연수가 1백여년에 달하고 골프
인구도 1백50만명을 넘어서는등 대중스포츠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다
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