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오는 7월부터 18개월 이상 땅값을 연체한 계약자를 대
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계약해제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그동안 토개공의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땅값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실상 유
명무실했다.

토개공이 새로 마련한 해약 관련 지침은 이같은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18개월 이상 장기간 땅값을 연체한 계약자를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재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즉 토개공은 18개월이상 땅값을 내지 못한 사람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기적 가수요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약 대상자중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땅값을 연체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접수해 타당할 경우는
해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땅은 해약될 경우 전체 토지대금의 10%에 해
당하는 계약금이 환수되고 이미 납부한 땅값에 대해서도 이자가 계산되
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는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18개월 이상 땅값이 연체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4백건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연체금액은 모두 8백억원에
이른다. 토개공은 하반기중에는 1년이상 땅값이 연체된 토지까지 해약대
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해약조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자금조달계획없이 무
리하게 땅을 매입했던 가수요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