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버스 편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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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고객 실어나르기 경쟁이 불붙고 있다. 백화점들은 쇼핑용셔틀버스
운행이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으해 금지돼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편법으
로 문화.스포츠센터 회원 수송이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고객실어나르기
수단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 이같은 회원이 없는 백화점들 조차
''직원출퇴근용''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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