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노사협'보고 의무화...재정.생산.인력등 전 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기업들은 노사협의회에 <>경영실적 <>인력계획등을 의무적으로 보
고 해야만 한다.
정부는 최근 신경제5개년계획 ''노사관계재정립''부문에 확정하면서 이같은
의무조항을 포함시킨데 이어 지난 9일 노동부와 민자당의 당정회의에서 이
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협의회법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확정한 노동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노사협의회법 21조는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
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경영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노사협의회가 무명무실하게 운영되
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사용자가 경영실적과 인력계획등은 반드시 보고하도
록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적조
항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 해야만 한다.
정부는 최근 신경제5개년계획 ''노사관계재정립''부문에 확정하면서 이같은
의무조항을 포함시킨데 이어 지난 9일 노동부와 민자당의 당정회의에서 이
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협의회법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확정한 노동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노사협의회법 21조는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
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경영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노사협의회가 무명무실하게 운영되
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사용자가 경영실적과 인력계획등은 반드시 보고하도
록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적조
항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