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부담
하지 않은 대우조선공업(주)에 2백50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도록 시정명령
을 내렸다.
중소건설업체인 신미기공(주)은 한전이 발주한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의
배관공사부분을 대우조선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부도가 나자
부도시점까지의 공사대금 중 1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했다.
공정위는 공사미수금 17억원의 수수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돼야 할 문제지
만 대우조선공업이 하도급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만기일이 하도급
대금의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
은 사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며 대우조선공업에 어음할인료
로 2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