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이 산업연관효과와 고도의 기술수준을 감안, 3개이내
의 주력업종과 이에 속하는 소수기업들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력기업에 대해선 여신관리 기술개발자금 공업입지등에서 우
대해주는 반면 <>비주력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제한및 채무보증제한은 강화,
비주력업종 기업들의 자연스런 정리를 유도해 업종전문화여건을 조성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경제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부문에서
제시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대규모기업집단 업종전문화시책"기본방향을
이같이 확정,하반기중 시행키로했다. 업종분류등 구체적인 세부실시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경제장관들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최종안은 지난2일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상공
자원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복수"로 돼있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각
각 3개이내와 "소수"로 명시했고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일변도에서 비주력
기업에 대한 출자억제등 규제조항을 추가하는등 업종전문화시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또 업종전문화의 유도지
침도 당초 상공자원부가 마련키로 했던데서 산정심에 넘기기로 했다.
또 업종전문화 대상의 선정과 관련,주력업종은 "대규모투자가 소요되고 타
산업에 전후방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주력
기업은 "전후방연관효과및 기술융합화효과가 있는 기업"으로 범위를 제시했
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주력업종및 주력기업을 업계가 선정토록하되
특정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업계가 자율조정토록할 방침이다. 기업들
의 주력업종선정과 관련, 정부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을 "자율 선정하되 특
정업종에 집중될 경우 업계자율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