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11일오후 배전회장을 근로기
준법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10일밤 자진출두한 배전회장을 조사,임금체불등 관
련혐의사실을 확인했다.

배 전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분당 일산등 신도시 아파트공사물량이 20%가량
줄어 1천4백억원의 수입감소가 발생,부득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배 전회장은 또 산재사고와 관련,"아파트건설에 최신공법을 도입했으나 현
장근로자들의 운영미숙과 조작잘못으로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회장이 1백4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자금과
친인척명의의 10개회사주식대금 24억원등 총1백66억원의 출처와 회사공금인
지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