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방구수출입 지원강화..외국투자기업수출품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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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세관은 대외개방지구의 수출입우대조치를 골자로
한''대외개방지구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의 인가를 받은 대외개방도시 및 연해경제개방구에만 적용되
는것으로 이지구가 관할하는 농촌에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한 외자이용 농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발지구에서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 및 공상통일세(
제품 또는 부가가치세)가 우대된다.
관세 및 공상통일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생산 및 관리에 사용되는 설비
*그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으로만 쓰이는적정수량의 교통수단
*사무용품
*대외개방도시의 외국기업 상주사무소가 수입하는 사무용품 및 교통수단은
적정수량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 또한 국내
에서는 당분간 생산이 불가능하고 안정공급을 보증할수 없는 중요설비.계기
및 기타의 필수기계등
한''대외개방지구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의 인가를 받은 대외개방도시 및 연해경제개방구에만 적용되
는것으로 이지구가 관할하는 농촌에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한 외자이용 농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발지구에서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 및 공상통일세(
제품 또는 부가가치세)가 우대된다.
관세 및 공상통일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생산 및 관리에 사용되는 설비
*그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으로만 쓰이는적정수량의 교통수단
*사무용품
*대외개방도시의 외국기업 상주사무소가 수입하는 사무용품 및 교통수단은
적정수량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 또한 국내
에서는 당분간 생산이 불가능하고 안정공급을 보증할수 없는 중요설비.계기
및 기타의 필수기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