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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취득 7년 지나면 처분 가능...재무부,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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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할때나 매각이 가능했던 우리사주가 다음달부터 취득한지 7년이 지나
    면 처분할수 있게된다. 또 결혼 주택구입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
    분할수있는 기간이 취득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달중 관련법령을 이같이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증권관계분야의 박사 교수 석사를 5명이상 고용토록한 투자자
    문사의 전문인력 고용의무를 폐지,학위가 없더라도 증권계에 10년이상 근무
    한 전문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채권을 매매할때 거래대금의 10만분
    의1을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내도록 하던것을 폐지토록했으며 <>증시안정
    기금의 주식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또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적용대상을 주권상장법인에서 등록법인중 외부감
    사를 받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회사채일괄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현재 20일
    에서 7일로,채권발행수익률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3일에서
    1일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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