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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층이상 대형건물 건축허가 구청으로 이관...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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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건축허가권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위임
    된다.

    서울시는 9일 작년 6월 건축허가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잠정보류시켰던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추
    가로 위임,허가부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건물의 건축심의는 11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이상
    인 건물은 본청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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