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10 00:00
수정1993.06.10 00:00
7월부터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건축허가권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위임
된다.
서울시는 9일 작년 6월 건축허가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잠정보류시켰던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추
가로 위임,허가부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건물의 건축심의는 11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이상
인 건물은 본청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