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관리 간소화...관세청, 내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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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4일부터 세관검사를 받는 수출물품의 비중이 현행 9%에서 5%이내로
축소된다. 또 모피등 특정 수출품을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시키는 "세관지
정제"가 폐지된다.
9일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수출품에 대한 통관관리
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품검사를 해야하는 공통필수검사품목
(현재27개)지정을 폐지하고 불규칙 검사비율도 3.2%에서 1%로 낮추기로 했
다. 이에따라 실제현품확인을 받는 수출품 검사비율은 전체신고건수의 9%수
준에서 5%이하로 줄어든다.
또 부정수출을 막기위해 모피 귀석 반귀석제품및 원양어획물등 특정수출품
의 통관지세관을 제한하던것을 폐지,이들 물품 수출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축소된다. 또 모피등 특정 수출품을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시키는 "세관지
정제"가 폐지된다.
9일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수출품에 대한 통관관리
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품검사를 해야하는 공통필수검사품목
(현재27개)지정을 폐지하고 불규칙 검사비율도 3.2%에서 1%로 낮추기로 했
다. 이에따라 실제현품확인을 받는 수출품 검사비율은 전체신고건수의 9%수
준에서 5%이하로 줄어든다.
또 부정수출을 막기위해 모피 귀석 반귀석제품및 원양어획물등 특정수출품
의 통관지세관을 제한하던것을 폐지,이들 물품 수출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