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행정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 불법건축행위가 다시 성행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대 직할
시와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