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병무청장은 8일 "95년부터 방위병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봉사역이
나 상근예비군제를 도입해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인원을 활용하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국방위월례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7,8월경 공청
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병역법 및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세청의 재산세납부액에 따
른 고소득자의 자제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이행상태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이
번달말까지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고소득자의 협조를 얻어 고소득자를 파악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