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과서 참고서등 학습교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판매업
자가 학교교사에게 채택료(판촉비)를 주는 관행을 내달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로 간주,의법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채택료를 주는 판매업자에 대해선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채택료를 받은 교사는 교육부에 통보키로 했다.

또 예식장업 장의업의 바가지요금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유형을 고시,제재키
로 했다.

불공정거래적용대상 학습교재는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등 1천8백26종의
교과용도서,자습서 참고서 문제집 문제지등 6천8종의 부교재와 대학교재등
이다.

제재대상사업자는 학습교재저작자 발행업자 총판대리점 소매서점등이다.

현재 각급학교의 학습교재판매량은 연5천억원규모이며 이중 1천억~1천5백
억원이 채택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