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계열사인 화성실업과 삼립식품의 자회사인 삼립유지 등 7
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불법 침해한 혐의로 상공자원부와 보사
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관련업계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화성실업, 범아실업공사의 자회사
인 범아석재와 범아대리석, 한주통상의 자회사인 서우산업, (주)한주의
자회사인 대한산업주식회사 등 5개사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불법 침해한
혐의로 상공자원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삼립식품의 자회사인 삼립유
지와 샘표식품의 자회사인 양조식품 등 2개사는 보사부에 의해 검찰에 고
발됐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화성실업과 서우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
판지 상자를 신고없이 불법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또 범아석재.범아대
리석과 대한산업은 각각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석건재와 폴리프로필렌 직
물포대 생산에 불법 참여해왔다.

삼립식품은 90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옥수수기름 생산업체인 성일유지
를 인수해 삼립유지로 회사이름을 바꿔 고유업종에 불법 참여했으며 샘표
식품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된 뒤 기존에 생산하던 수산물통조
림에 대한 고유업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