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08 00:00
수정1993.06.08 00:00
경원학원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원대 전 부총장 서규원피고인(53)
등 교직원 10명 학부모 41명 브로커 5명 등 모두 56명에 대한 1심 공판이 7
일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서피고인 등 경원대 및 경원전문대 관계자들은 "당시 김동
석총장의 지시로 학부모로 부터 돈을 받고 전산실직원을 시켜 부정입학시킨
일이 있다"며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