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자가 소송을
승계할수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최근 원동만씨(경기도 고양시 도내3
동) 부부가 사위인 설승엽씨(경기도 고양시 중동)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
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속권자에 승계
될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는 딸 원모씨가 지난 89년 남편 설씨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
을 내 91년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재판 계류중이던 같은해 8월 딸이
사망하자 딸을 대신해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는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개인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등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권자가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
적으로 명백한 이상 승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