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수출용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관할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지금까지는 입항지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해 냉동창고료등 관련 업체의
물류비용이 많이 들었다.
관세청은 4일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콘테이너 내장통관 승인제도를 폐지,콘테이너에
내장된 것과 같은 물품이 세관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에 있으며 콘테이너
내장통관 승인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게했다.
또 중소제조업체가 긴급히 들여오는 원자재등 면허전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통관지 세관장의 자체판단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청해왔음을 감안,앞으로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
요한 서류제출을 없애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