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대한 예규를 마련,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를 "자산총액 60억원미만인 종속회사"로 변경해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때 해외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항목은 모두 당해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해 환산하도록했다.

지분법적용회사의 투자제거차액 환입액 또는 상각액은 연결손익계산서상
지분법적용회사 투자이익 또는 투자손실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외부주주지분가액은 종속회사 자본총액을
총발행주식수에대한 소유우선주 비율로 계산하거나 당해우선주에 귀속된
잔여자산 가액으로 산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