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회사 대표등 2명 구속영장...서울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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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자석침구류를 판매해온 (주)
철준산업 대표 김만억씨(24.서울 성동구 자양동 147)등 2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4월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양원빌딩 2층에
자석침구류회사를 차려놓고 최모씨(33)등 판매원 34명을 모집한뒤 판매실적
에 따른 실장 국장 부사장등의 직책을 줘 판매대금의 10~25%씩 배분하는 수
법으로 (주)숭민으로 부터 자석침구류를 공급받아 피라미드식 판매로 1억7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철준산업 대표 김만억씨(24.서울 성동구 자양동 147)등 2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4월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양원빌딩 2층에
자석침구류회사를 차려놓고 최모씨(33)등 판매원 34명을 모집한뒤 판매실적
에 따른 실장 국장 부사장등의 직책을 줘 판매대금의 10~25%씩 배분하는 수
법으로 (주)숭민으로 부터 자석침구류를 공급받아 피라미드식 판매로 1억7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