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운화물운송대행업 점술업시장을 올하반기에 개방키로했다.
그러나 리스 단자 투신업등 일부금융업과 부동산업 농림어업등의 개방은
98년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5일 재무부는 2백74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계획"을 이달중 확정,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점술업 해운화물운송업등은 올하반기중
개방하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개방시기를 가급적 뒤로
미뤄놓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과 종합상사개방은 95년이후로 늦춰지고 단자 리스 투신등
일부 금융업과 부동산업및 농림업등의 개방은 98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1월부터 고도기술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허용하던 해외단기차입대상에 다음달부터 고도기술서비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개발<>자동차 항공기 선박및 생명공학관련 기술시
험검사 분석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등에 진출한 해외투자기
업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에서 3년이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