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이전
까지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선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유
보토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전목적에서 개발목적으로 전
용되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선 투기우려정도를
감안,선별적으로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했다.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엔 실수요자심사를 강화,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외지 토지매입을 차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각종 토지개발규제완화에 따라 투기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편성,단속에 나서기로 했
다.
건설부는 최근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의 50%를 환수토록 하기위해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앞서 용도
변경 토지거래등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투기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