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학생과 중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도 국어,영어,수학등 일반과목
의 과외를 받을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개
정안을 마련,오는 7일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예능과목에 한해 과외가 허용되던 유치원생,국민학
생,중학생등에 대해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에서의 일반과목 과외를 전면 허
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