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1일부터 30대 계열기업군의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이 전면 허용된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 `5.8''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
라 재벌계열기업들의 부동산취득을 규제해 왔으나 이 대책의 만료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7월1일을 기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 계열기업들은 앞으로 <>토지를 신규 매입하여 상업용 건축
물을 신축할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물류시설용 부
동산도 취득할수 있고 <>주거용 건축물을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휴양콘도
미니엄용 토지와 <>골프장.스키장용 토지, 조림용임야(보전임지내의 영림계
획인가를 받아 사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오락서비스용 토지
는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속 취득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