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에는 금융거래실명제에 관한 시행일자나 방법에 대한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방식은 점진적인 단계적 실시가
될것이다. 예컨대 처음에는 단순히 금융거래를 실명화하는 것으로
만족할듯하다. 즉 모든 금융기관의 신규거래시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기존의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명을 허용하되 추가적인 입금은 금지하고 다만 출금은
허용하는 그런 방식의 단순한 신규거래 실명화방안이 예상된다. 그런
연후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어느 시점에서 일제히 실명화하되 이에
불응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과징금(예컨대 매년 원금의 5%)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나 채권과
주식의 매매차액인 자본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차차 여건을 보아가며
실시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금융여건은 아직은 여러모로 신용을 더 축적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아직도 개인가계수표나 기업당좌수표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에
기초해서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봉투가 뒷거래되고 있고
상거래 관행상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만일 정부가
완벽한 실명제와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도산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지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것이고 또한 통상적인 상관습을 용인할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실명거래제도의 도입시에도 세원이 노출된다하여
세무당국이 이를 기회로 세원포착을 늘려 세수증대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관습상의 전례를 뛰어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제1단계 실명화 실시후에라도 거래자의 거래비밀을 보장해
주고 거래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담보로 삼아서 세부담을 행여
높이려는 시도를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중소기업이
당면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충격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징세 행정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한편 실명제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부정부패 고리의 차단,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라면 정의사회의
바탕부터 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다. 정치자금법을 만들어서 돈 안드는 정치판을 짜야 하고 행정관청
드나들 때에 봉투 없이도 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실명제만 하면 이런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실명제도 도입한다는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세부담이 커지거나 탈세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점차 버리고 건전한 자금운용과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같이 보는 것은
실명제라는 제도를 단순한 금융거래의 실명화 방안으로 보거나 또는
종합과세제도라는 식으로 표면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신경제의 기본 시각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제는
도덕적 기초를 재점검해야 하고 아무리 부작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실명제는 넘어야할 눈물의 고개요,치러야할 한때의 홍역으로
치부할수 밖에 없다. 실명제는 이제 거역할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다만 거래질서의 선진화라는 얽히고 설킨 망태기와 함께 던져야 하기
때문에 세월을 깔고 단계를 잡아서 하나씩 푸는 지혜를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