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3일 기존 택시업체에 대한 증차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
면허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택시요금체제를 지역특성에 적합한
요금체제가 되도록 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행정쇄신 중점개혁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벌점내용등을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요건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도로교
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자동
차등록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다인승차량 우선통
행제나 도심 통행료제의 도입, 1가구 2차량이상 보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누진과세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1km이상으로 돼있는
철도승차권 위탁발매소 설치 거리기준을 폐지,역 인근에도 철도승차권 판매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