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에선 올해부터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등 각종
탈세행위를 대폭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학교법인 종교단체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국에 약4천여개가 있다. 국가나
지방재정이 맡아야 할일을 대신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적지않는 공익법인들은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주가 주식등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뒤 공익법인이 계열사와 대주주가 돼 기업을 장악토록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재산을 불려주는 "제도"로 쓰여온 점이다. 최근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기업이 세금을 빼돌리는 데도 단단히
한 몫을 해온 셈이다.

정부는 따라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익법인의
"지주회사"식운영(실질적인 자회사로 삼는 것)을 막기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출연자및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3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낮추는 것이
규제장치중의 하나. 공익법인의 일반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해 20%에서
10%수준으로 낮추거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법인이 기업경영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입법인이 본연의 목적에만 돈을 쓸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