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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통영향평가 대상확대...인구 10만이상 20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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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일부터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와 인접 교통권역이 도시교통정비지
    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백화점 병원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
    나 시설을 설치할때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교통부는 2일오후 이계익교통부장관주재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교통정비지역변경안을 심의,도시교통촉진법 적용대상지역을 종전
    상주인구 30만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
    다.

    이에따라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중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되지않은 진주 목포 제주 천안 구미 춘천 여수 원주 순천 강릉 경주 충주
    안동 제천등 14개 시가 오는 8일자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
    된다.

    또 이들 시와 인접한 교통권역의 군산 이리 온양 여천 동광양 삼천포시등
    6개 시를 비롯 9개읍 42개면도 새로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
    며 대구권 교통권역에 영천읍및 금호읍을 추가키로 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택지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백화점등
    대형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하기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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