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익법인인 제철학원이 계
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변칙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4천여개에 이르고 있는 학교나 학술 문화 장
학등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서면조사 결과 조세회피 징후가 발견되면 세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에 의해 출연받은 재
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세무조사도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의 받지 않아 재산도피나 계열기업 지배 변칙상속및
증여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