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2일 여의도당사에서
재무.내무부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 수
준으로 현실화하기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정부입법으로 처
리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따른 조세저항 지역간 불균형등의 문제
점을 감안,지방세법상에 경과규정을 두어 년간세금증가폭을 약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과표현실화방안과 관련<>내년 세법개정과 동시에
과표는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되 연간 세부담 증가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
<>과표자체를 매년 20~30%선으로 높어가는 방법등을 제시했으며 최종방안
은 조세연구원의 용역작업이 끝나는 연말께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