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02 00:00
수정1993.06.02 00:00
서울시교육청은 1일 현직교사로 재직중 불법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돼 지난
달 27일 조직해제된 서울영동고 이석일교사(54)를 징계하도록 이학교 재단
인 해청학원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김효태교장(61)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
을 물을 것을 재단측에 요구했다.
이교사는 지난 4월초부터 영동고 3년생 최모군(18)에게 월 1백만원씩을 받
고 1주에 두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오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