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정비나 침수등 재해로 철거되는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자
는 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소유자중에서도 보상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한자에 한하여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
1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
고하고 법제처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시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개정안에서 일제시대 종군위안부들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업체는 아파트 착공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업체 2~3사(지점업체2인 등록업체3인)의 연대보증을 하도록돼있
으나 내달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과 1개 주택업체의 연대보증만 하면된다.
또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계약체결때 아파트의 분양전환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가 청약저축등에 가입하거나 아파트청약신청을
할땐 각각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했으나 7월부턴 청약저축가입때 한번만
내면된다.
이와함께 무주택세대주에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입증서
류대신에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다음 당첨될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