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오후 약국의 한약조제 및 판매에 반발, 장기간 수업거
부로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전국 6개 한의대학생들의 수업정
상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약사법개정계획 등에 대해 논
의했다.

최수병 보사부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보사부 교육부 관
계자 및 김광호 한의과대학장협의회장등이 참석, 앞으로 한방의료를
포함한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의약분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약사
법을 개정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한의사 의사 약사 및 소비자단체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방의료보험확대등 한방발전을 위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