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경기과열방지와 농업재건에 대응,금융긴
축에 나선데이어 각종개발구의 규제에 본격 나섰다.
개발구는 소규모 경제특구로 중국정부는 기반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
진할수 있는데다 세제면에서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외자를 흡입할수있어
개혁.개방의 기본이라고 보고 적극 장려해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개발구건설이 과열현사을 보여 많은 농지가 감소하고 본
래 농산물의 수매에 쓰여져야할 자금이 개발구건설에 유용되는등 폐단이 두
드러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특히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현등이 멋대로 세금을 감면하는등의 사
례도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국무원과 성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수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구 설치시 계획과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토록 관계기
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