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열고 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지금까지 주거용
6백61 ,기타 4백50 이상에서 모두 2백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등
행정쇄신과제 35건을 의결하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3년마다 발급하는 신규건설업 면허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지금까지 건축주만 할수 있던 2백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를
건축업자가 시행할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공사 시행자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기준이 불균형한 점을 고치기 위해
건축허가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도록 하되 건축허가수수료등 주요
건축기준은 특별시및 직할시 건축조례로 정해 같은 시지역의 건축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특히 병역법을 개정,병력동원 또는 훈련소집으로 수송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서도 군복무중 사망 상해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고교 일반교사를 예비군 훈련소집을 하지않는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대학교수등과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행정쇄신위가 의결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정국가여행및 경제교류관련 규제완화=해외여행 자유범위를 늘리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7개국인 특정국가를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4개국으로 축소하고 북방경제교류 관련규제는 이들
4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 완전 철폐.
<>석유류 정량거래 확립=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정량거래기준을 설정하고
필요시 계량용기사용을 의무화.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절차개선=60 이내 집단수송 대상 예비군은
개별입영토록 전환하고 입영시간도 오전8시에서 10시로 조정.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병역면탈예방=국외거주 미귀국자와 귀국보증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미귀국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
<>원양어선및 어선사업체 자금지원규제폐지=원양선원및 어선사고
관리요령을 개정,원양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해외생산자금 지원규제를 폐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범위확대=어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업면허 처분청으로 하여금 어업권자에게 연장허가신청을
통지토록 의무화.
<>어선의 안전시설 기준제도 개선=어선의 안전시설을 어선길이를 기준으로
정하도록해 종업제한 변경허가등의 불편을 해소.
<>방치어선 관리제도 개선=방치어선관리및 제거업무를 시도지사가
담당토록하고 소유주가 있는 방치어선은 행정대집행제에 의해 제거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