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산하 단체인 경우회가 내인가를 받아 개발한 기흥골프장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36홀)의 소유지분 가운데 3분의2가 개인에
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수사2과는 이날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삼남개발과 경우회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이 회사
공동 대표이사인 옥기진(전직 치안감)씨와 이상달씨를 찾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기흥골프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원 소유주인 경우회는 소유지분의 3분의1만 갖고 있고 이씨와
그의 친구 남택범씨가 각각 3분의1씩 소유한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또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삼강중장비''는 이 골프장 건설을 하청받아
시공하며 단가 조작과 공사물량 과다계상으로 1백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경우회가 골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유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
한 경위와 삼남개발이 장부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부분 등
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8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의 복지 향상
을 위해 내인가해준 이 골프장은 애초 (주)대우와 건설 계약을 맺고 공사
에 들어갔으나, 88년 5월 경우회 사업국장 김원모씨가 땅을 사면서 뇌물
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경우회는 89년 3월 이씨가 공사비를 모두 대고 주식을 반씩 나누는 조
건으로 이씨와 함께 삼남개발을 설립했으나, 91년 9월 회원권이 안 팔리
는 바람에 부도 직전에 몰리자 이씨의 친구 남씨가 자금을 대기로 하고
주식의 3분의1씩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91년 8월 문을 연 기흥골프장은 현재 6백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